사이트멥 버튼

 
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글쓴이 : 장애인부모회
      조회 : 469회       작성일 : 2023-01-16 11:48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리플릿(PDF).pdf (292.2K) [5] DATE : 2023-01-16 11:48:38

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사업목적: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접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중증장애인으로서,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최저임금법7조 제1항 제1(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중위소득 50%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5만원 한도로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 U&I우리카드 발급 및 사용)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자격요건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③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신청방법:

- 장애인직접능력평가포털 홈페이지(https://hub.kead.or.kr/) 가입 후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 클릭

-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상세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064-710-5052)



이전 글 2023년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신규 제공인력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일정 알림.
다음 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신규직원 채용 공고
 

실시간 상담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