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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대체공휴일 추가지원 안내
글쓴이 : 장애인부모회
      조회 : 593회       작성일 : 2021-08-09 14:39  

올 하반기 대체공휴일이 확대로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시간 감소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체공휴일 급여 추가지원 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21.7)으로 올 하반기 대체공휴일 3일 확대


    * 광복절(8.16), 개천절(10.4), 한글날(10.11)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평일의 1.5배 본인의 급여량 차감


    * 평일 8시간 이용 급여량 112,160(14,040×8시간) 차감


    * 휴일 8시간 이용 급여량 168,240(21,030×8시간) 차감


          -­ 새롭게 추가된 대체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급여량 감소분 보전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21년 하반기 대체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 (내용) 14시간(56천원) 이내 추가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 시간의 1/2시간(1일 최대 8시간 사용시 4시간 추가 이용 가능)


         ○ (사용) 대체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이 이용한 시간 중 1/2시간을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해당 월 평일에 추가로 사용 가능


 


신청 및 청구


         ○ (신청) 제공기관으로 사용희망 여부 유선 전달(이용자)


         ○ (사용) 활동지원사와 협의 후 일정표 반영 - 제공기관으로 보고(활동지원사)


         ○ (청구) 활동지원사가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수기 작성하여 제공기관으로 서류 제출


      *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제공기록지 작성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사무국 활동지원사업팀(064-725-137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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