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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공공후견인(후보자) 온라인 양성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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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 실시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후견업무를 담당할 공공후견인(후보자)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후견제도
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
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공공후견제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3. 공공후견인
1) 직무: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지원
2) 혜택: 국가로부터 후견업무에 대한 활동비 지원(건당 월15만원)
3) 자격: 본 교육 이수를 통해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장애인부모 포함)
본 교육 매회기 모두 참여 가능한 자(전 교육 이수가능자)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미해당자(미성년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1) 교 육 일
분류 |
진행일정 |
참가신청기한 |
2021년4월15일(목) ~ 2021년4월29일(목) |
신규양성교육 |
2021년5월3일(월) ~ 2021년6월11일(금) |
보수교육 |
2021년6월21일(월) ~ 2021년7월23일(금) |
교육종료 |
2021년7월23일(금) |
※기한 내 온라인교육 과정 이수
2) 교육참석: 참가신청 접수마감 후 교육참여방법 및 사이트 주소 배포 예정
3) 참가대상: 공공후견인 활동을 희망하는 자(장애인부모 포함)
4) 신청방법: 붙임1. 참가신청서, 2.이력서, 3.개인정보제공동의서, 4.후견인후보자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서약서등 4개서류를 작성 → 이메일 jejuops@hanmail.net 또는 팩스 접수 064)725-1371
※이메일, 팩스 접수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5) 신청기한: 2021년 4월 15일(목)~ 2021년4월29일(목)
6) 참 가 비: 3만원
계좌이체 57-01-014111(제주은행, 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
7) 교육내용
<2021년 공공후견인 신규양성교육>
연번 |
과목 |
강사명 |
시간 |
1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 제도 이해 |
이연지 |
1시간 38분 |
2 |
후견인의 직무와 역할 |
윤태영 |
1시간 43분 |
3 |
후견심판절차의 이해 |
노문영 |
1시간 7분 |
4 |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
노기남 |
1시간 51분 |
5 |
발달장애인의 이해 |
최선자 |
1시간 |
6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지원 |
최미영 |
1시간 29분 |
7 |
재정관리의 이해 |
한창업 |
2시간 13분 |
8 |
장애인의 인권과 후견인의 윤리 |
김정열 |
1시간 18분 |
9 |
현장실습 |
최윤영 |
1시간 2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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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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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46분 |
※교육이수기간 : 2021년5월3일(월) ~ 2021년6월11일(금)
<2021년 공공후견인 보수교육>
연번 |
과목 |
강사명 |
시간 |
1 |
재정관리의 이해 |
한창업 |
1시간 8분 |
2 |
피후견인의 인권보호 |
오선영 |
1시간 35분 |
3 |
후견제도의 이해와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기 |
명노연 |
1시간 10분 |
4 |
후견인과의 만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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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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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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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
※교육이수기간 : 2021년6월21일(월) ~ 2021년7월23일(금)
※ 첨부된 1.참가신청서, 2.이력서. 3개인정도제공동의서, 4.후견인후보자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서약
서 등 4가지 서류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화접수 및 문의사항 064)725-1370 담당자 강경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