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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 접수 안내
글쓴이 : 장애인부모회
      조회 : 1,145회       작성일 : 2021-04-01 11:59  
   별지 제8호 서식.hwp (37.0K) [6] DATE : 2021-04-01 11:59:48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안내

 

 

사업목적

2018.05.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을 해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며,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 부담 없음.

 

지원대상

모든 사업장(사업장 단위로 기본 1회 신청 및 지원 가능)

, · 야간 근무 교대, 교육장소 협소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 교육 가능

코로나로 인해 30인 이하로 교육 실시. 30인 이상 근로 사업장은 분할 교육 가능

 

지원내용

강사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교육 강사를 무료로 파견하여 1시간 동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교육 이외의 홍보 활동 없음)

 

무료 교육을 빙자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는

   불법 홍보 및 유사 업체(금융, 상조 후원 교육)주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내 무료 교육지원 > 수행기관 찾기 메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에 팩스, 이메일 발송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장희선 Tel. 064)725-1370     Fax. 064)725-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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