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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나금융나눔재단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1차)
글쓴이 : 장애인부모회
      조회 : 646회       작성일 : 2021-01-29 10:12  

지원 기간 : 20213~ 202110(8개월)

 

신청 기간 : 2021111() ~ 210() /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20031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

(5세 미만의 경우 미등록 포함)

 

지원 내용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 시 지원 불가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지원 인원 : 35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과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_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 함.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제출 (복지카드 등)

 

심사기준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진행 일정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치료비 미수처리 원칙)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SNS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최근 1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속 신청 제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가족지원센터담당자(064-725-1370)

 

출처 : 푸르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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