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가.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70세 이상 노부부 가구
나. 주 거 지 : 제주도내 전체 단독, 다가구 주택 거주자
다. 제외대상 : 아파트 거주자, 최근 3~4년 내에 소방시설 보급받은 자
라. 신청기한 : 2018. 6. 22.(금)
마. 신청내용 : 대상자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동의서 필수 기재
바. 신청방법 : 전화접수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운영지원팀(064-725-1370)
사. 기 타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에서 명단 취합 발송 후, 제주소방서에서 자체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가정으로 전화 후 방문설치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방문설치 예정일은 미정이며 신청자 모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