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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건
글쓴이 : 제주도장애인부모회
      조회 : 4,289회       작성일 : 2011-05-25 13:37  
한국휠체어장애인협회에서는 정부의 복지시책에 따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보장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휠체어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으신 장애인이나 등록된 장애어르신이 있으시면 주저마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15일부로 심장.호흡기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건강보험가입자)

*지원절차                                              *구비서류 : 처방전,검수확인서,위임장(1부)



1.건강보험대상자

① 처방전(병원)→②휠체어수령→③검수확인(병원)→④접수(건강보험공단)



2.기초수급자

①처방전(병원)→②처방전 제출(적격심사)→③휠체어 수령→④검수 확인(병원)→⑤접수(지자체)



※처방전 발행기관 : 지체장애-(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정형외과,외과 전문의)

                            뇌병변 장애-(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심장장애-(심장내과),호흡기 장애(호흡기 내과)



※문의및 상담 : TEL 02-545-2187  / FAX 080-547-0700

                      www.wheelchair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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