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 실시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후견업무를 담당할 공공후견인(후보자)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Ⅰ. 사업안내
1. 후견제도
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공공후견제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나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후견인(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3. 공공후견인
1) 직무 :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신상보호와 신상결정 지원
2) 혜택 : 국가로부터 후견업무에 대한 활동비 지원(건당 월10만원)
3) 자격 : 본 교육 이수를 통해 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장애인부모 포함)
본 교육 매회기 모두 참여 가능한 자(전 교육 이수가능자)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미해당자(미성년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이수 | → | 공공후견을 필요로 하는 피후견인과 매칭 | → | 가정법원의 판결 및 선임 | → | 후견활동 개시 | → | 모니터링 및 정기보고 |
Ⅱ. 공공후견인 양성과정
1. 교 육 일 : 2016년6월13일(월)~17일(금), 5일간
2. 장 소 :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교육장(제주시 서사로43 정호빌딩2층)
3. 참가대상 : 공공후견인으로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자(장애인부모 포함)
4.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이메일 jejuops@hanamil.net 또는 팩스 접수 064)725-1371
※이메일, 팩스 접수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5. 신청기한 : 2016년 5월25일(수)~ 2016년6월9일(목)
6. 참 가 비 : 5만원(식사 제공 하지 않음)
계좌이체 57-01-014111(제주은행,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도지회)
7. 교육내용 : 세부 강의계획(교육이론24시간+실습4시간+평가2시간=총30시간)
일시 | 강사 | 주제 | 시간 |
6월13일(월요일) 10:00~13:00 | 김명진 (변호사) | 성년후견제도 이해 | 3 |
6월13일(월요일) 14:00~17:00 | 김명진 (변호사) | 후견심판절차의 이해 | 3 |
6월14일(화요일) 10:00~13:00 | 성명진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장) | 발달장애인의 이해 및 인권 | 3 |
6월14일(화요일) 14:00~17:00 | 성명진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장) |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지원 | 3 |
6월15일(수요일) 10:00~13:00 | 윤태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후견인의 직무와 역할의 이해 | 3 |
6월15일(수요일) 14:00~17:00 | 오도선 (가정경제멘토링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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