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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제도 안내
글쓴이 : 제주도장애인부모회
      조회 : 2,752회       작성일 : 2015-11-04 12:49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입니다.
오늘은 이번겨울 대비를 위한 유용한 바우처 정보를 공유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알려드릴 정보는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에 노인,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입니다.


신청기간은
2015년 11월 부터 2016년 1월 말까지이며,
사용기간은
2015년 12월 부터 2016년 3월 말까지 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부터 3인 이상 가구까지 상이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읍, 면, 동 (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http://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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