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계획(‘12,7,6)”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원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부모님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드리니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17일까지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신청 당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음에 유의
▣ 서비스 제공기관
○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
-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 • 자폐성 장애인을 의미
-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
- 6세 미만아동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의사 소견서로 갈음가능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 1.538 | 2.912 | 4.281 | 4.836 | 5.041 |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 천원)
○ 우울 또는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상담필요성 사전 체크(제공기관)
*판단근거 : 우울지수(CESD-11) 등 심리 • 정서 검사도구 활용
▣ 이용 방법
○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신청, 소득조사 후 선정
*소득조사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 단,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통제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부과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추가증명자 료 제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 월 직전 3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선정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함. 6개월 미만 휴직자 는 휴직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 선정결과가 통보되면 안내문에 게재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 문의처 :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 064-726-1371 / FAX 064-725-1371
각 읍 • 면 •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