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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202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글쓴이 : 장애인부모회
      조회 : 555회       작성일 : 2024-02-06 11:24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대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서비스와

장애아가족을 위한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의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및 지원시간*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연간 1,080시간 이용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본인부담 없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시간당 4,850원)

 

서비스 제공은 월 최대 160시간 이내 원칙

 

* 지원내용*

-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이용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문의전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064)725-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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