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아동 의료비지원 사업
▣ 목적
저소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악화 및 고립을 방지하고 개선함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지원대상
1. 수술지원 :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가정의 18세미만 아동
2. 결연지원 :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가정의 18세미만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교육비 정기지원)
*저소득가정 : 가구총소득이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가정
▣ 지원내용(의료/교육지원)
치료 후 기대효과가 높고 자립의지 및 재활의지가 강한 저소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각종 질병 수술비 및 치료비, 제활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
▣ 지원기간
1. 수술지원 : 1,000만원 한도
2. 결연지원 : 매월 20만원 한도
▣ 신청 및 발표
1. 신청 : 매월 1일 까지(상시접수)
2. 발표 : 매월 20일 신청기관 담당자를 통해 공지
▣ 신청방법
1. 우편접수 : 우 135-884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7번지 2층 한울오피스텔 201호
국내사업담당자 Tel. 02-3411-4664 (내선 3), 070-7813-6734
2. e-mail접수 : 신청서와 구비서류 밀알복지재단 법인 메일로 접수
(
miral4664@hanmail.net / 메일제목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이라고 게재)
▣ 신청서류
1. 지원 신청 공문1부
2. 2013년 저소득장애아동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 기타
1. 지원신청서 양식은 밀알복지재단 웹사이트(
www.miral.org)에서 다운로드
2. 문의 : 02-3411-4664 (내선 3), 070-7813-6734 (직통), fax. 02-3411-4779
3.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