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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인문학, 사회학, 관광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원예학, 웹마스터학, 문예창작학, 축산학, 낙농학, 건강관리학, 공예학, 음악, 미술, 디자인, 영상・예술, 사진・만화, 연극・영화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⑩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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